서울지방우정청 소속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제14조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4-12-13훈령소관 · 서울지방우정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우정사업본부 소속공무원 인사관리규정」(이하 "우본규정"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지방우정청 및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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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4급 이상 관서의 장(총괄국장에 한 한다)은 과학기술ㆍ행정직 6급 이하 및 우정직공무원의 신규임용ㆍ승진ㆍ전보 등 임용사항을 지체없이 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4급 이상 관서의 장(총괄국장에 한 한다)은 과학기술ㆍ행정직 6급 이하 및 우정직공무원의 신규임용ㆍ승진ㆍ전보 등 임용사항을 지체없이 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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