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우정청 소속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제11조 (근무성적평가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우정사업본부 소속공무원 인사관리규정」(이하 "우본규정"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지방우정청 및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근무성적평가를 심사ㆍ결정하기 위하여 승진후보자명부 작성단위 관서별로 과학기술ㆍ행정직 9급 및 우정직공무원의 근무성적평가위원회를 두고, 서울지방우정청 과학기술ㆍ행정직 7ㆍ8급 공무원 및 자청 과학기술ㆍ행정직 9급ㆍ우정직공무원의 근무성적평가를 심사ㆍ결정하고 근무성적 평가 결과의 조정ㆍ이의신청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서울지방우정청근무성적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5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청장이 지정하는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우정사업국장이 되며, 위원장이 불가피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직제상 상위서열에 있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위원장 및 위원은 제2항의 당해 직위 전보와 동시에 자동적으로 임면되며,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고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 동수일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④위원회의 서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사업지원국 인력계획과 근무성적평가 담당자로 한다.
⑤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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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서울지방우정청 소속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13 시행된 서울지방우정청 소속공무원 인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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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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