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우정청 소속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제11조 (근무성적평가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4-12-13훈령소관 · 서울지방우정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우정사업본부 소속공무원 인사관리규정」(이하 "우본규정"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지방우정청 및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근무성적평가를 심사ㆍ결정하기 위하여 승진후보자명부 작성단위 관서별로 과학기술ㆍ행정직 9급 및 우정직공무원의 근무성적평가위원회를 두고, 서울지방우정청 과학기술ㆍ행정직 7ㆍ8급 공무원 및 자청 과학기술ㆍ행정직 9급ㆍ우정직공무원의 근무성적평가를 심사ㆍ결정하고 근무성적 평가 결과의 조정ㆍ이의신청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서울지방우정청근무성적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5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청장이 지정하는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우정사업국장이 되며, 위원장이 불가피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직제상 상위서열에 있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장 및 위원은 제2항의 당해 직위 전보와 동시에 자동적으로 임면되며,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고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 동수일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위원회의 서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사업지원국 인력계획과 근무성적평가 담당자로 한다.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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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서울지방우정청 소속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13 시행된 서울지방우정청 소속공무원 인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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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