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우정청 소속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제5조 (징계처분을 받은 자의 전보)

공식 조문
시행 · 2024-12-13훈령소관 · 서울지방우정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우정사업본부 소속공무원 인사관리규정」(이하 "우본규정"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지방우정청 및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징계(불문경고 포함) 처분을 받은 공무원은 현재 근무하고 있는 소속기관(총괄국)을 달리하여 전보하여야 한다.1. 직무와 관련한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횡령, 유용 등2. 성희롱, 성폭력 등 성관련 비위3. 동료간 폭행, 직장내 갑질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비위로 징계요구 진행 중이거나, 제1항 각호 외의 사유로 징계(불문경고 포함) 처분을 받은 공무원도 임용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보할 수 있다.
위 제1항과 제2항 관련 과학기술ㆍ행정직 6급 이하 및 우정직공무원에 대한 전보는 청장이 행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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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서울지방우정청 소속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13 시행된 서울지방우정청 소속공무원 인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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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