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우정청 소속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제9조 (8급 이하 공무원의 보직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우정사업본부 소속공무원 인사관리규정」(이하 "우본규정"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지방우정청 및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임용권자는 8급 이하 공무원(우정직은 계리직종에 한함)을 재직기간 중 최소 6개월 이상 다음 각호의 금융 분야에 보직하여야 하며, 소속 8급 이하 공무원의 보직 현황을 연 1회 이상 확인ㆍ점검해야 한다. 단, 우정청 및 우편집중국(물류센터 포함) 근무자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1. 총괄국 (금융)영업과 금융분야2. 소속국 금융창구(기타업무 겸임 가능. 단, 조작자 권한을 부여받은 금융ID 보유자에 한함)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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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서울지방우정청 소속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13 시행된 서울지방우정청 소속공무원 인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서울지방우정청 소속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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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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