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우정청 소속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제4조 (시험실시권의 위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우정사업본부 소속공무원 인사관리규정」(이하 "우본규정"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지방우정청 및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우본규정 제9조 제2항에 의거 청장은 4급 이상의 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관서의 장(총괄국장에 한 한다)에게 우정직 공무원의 채용 및 환직시험의 실시권을 본부장의 승인을 얻어 위임할 수 있다.
②인력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청장이 시험의 실시권을 행사하거나 그 일부를 제한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6개 펼치기
서울지방우정청 소속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