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우정청 소속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제6조 (휴직자의 복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우정사업본부 소속공무원 인사관리규정」(이하 "우본규정"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지방우정청 및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휴직공무원의 복직으로 인하여 임용권자 단위로 과원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전보대상자의 명단을 지체없이 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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