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우정청 소속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제8조의2 (우정사업 우수마케터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4-12-13훈령소관 · 서울지방우정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우정사업본부 소속공무원 인사관리규정」(이하 "우본규정"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지방우정청 및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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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청장은 우편ㆍ금융분야 사업실적이 우수한 직원을 우정사업 우수마케터(이하 "우수마케터"라 한다)로 선발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장은 우편ㆍ금융분야 사업실적이 우수한 직원을 우정사업 우수마케터(이하 "우수마케터"라 한다)로 선발할 수 있다.
②임용권자는 우수마케터에 대하여 선발된 분야에 우선 보직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청장과 협의하여 다른 보직 등으로 변경할 수 있다.
③우수마케터 선발 절차는 청장이 별도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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