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우정청 소속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제13조 (승진후보자명부 동점자의 선순위 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4-12-13훈령소관 · 서울지방우정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우정사업본부 소속공무원 인사관리규정」(이하 "우본규정"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지방우정청 및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승진후보자명부 동점자의 선 순위 결정은 다음과 같다.

근무성적평가점수가 우수한 자
당해직급 또는 계급에서 동일 보조기관(과, 팀 등 최소단위)에서 필수보직기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기간을 합 산하여 장기근무한 자
당해직급 또는 계급에서 장기근무한 자
5급 이하 공무원(우정직군의 경우 우정2급 이하)으로서 장기근무한 자
당해 근무성적평가점수가 우수한 자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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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서울지방우정청 소속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13 시행된 서울지방우정청 소속공무원 인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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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