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우정청 소속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제13조 (승진후보자명부 동점자의 선순위 결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우정사업본부 소속공무원 인사관리규정」(이하 "우본규정"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지방우정청 및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승진후보자명부 동점자의 선 순위 결정은 다음과 같다.
①근무성적평가점수가 우수한 자
②당해직급 또는 계급에서 동일 보조기관(과, 팀 등 최소단위)에서 필수보직기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기간을 합 산하여 장기근무한 자
③당해직급 또는 계급에서 장기근무한 자
④5급 이하 공무원(우정직군의 경우 우정2급 이하)으로서 장기근무한 자
⑤당해 근무성적평가점수가 우수한 자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서울지방우정청 소속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13 시행된 서울지방우정청 소속공무원 인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서울지방우정청 소속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8의2조 · 우정사업 우수마케터 운영제9조 · 8급 이하 공무원의 보직관리제10조 · 타청 및 타부처 전보제11조 · 근무성적평가위원회제12조 · 근무성적평가의 심사ㆍ결정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제13조 · 승진후보자명부 동점자의 선순위 결정지금 보는 조문
제14조 · 보고제15조 · 적용의 특례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