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우정청 소속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제3조 (전보권 및 임용권의 위임)

공식 조문
시행 · 2024-12-13훈령소관 · 서울지방우정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우정사업본부 소속공무원 인사관리규정」(이하 "우본규정"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지방우정청 및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우본규정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지방우정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은 4급 이상의 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관서의 장(총괄국장에 한 한다)에게 그 소속 과학기술ㆍ행정직 6ㆍ7급 공무원의 전보권과 8ㆍ9급 및 우정직 공무원의 임용권을 위임한다.
제1항의 전보권 행사는 그 소속기관 내에 한 한다.
정원의 조정 또는 장기근무자 및 제8조의2에 따른 우수마케터의 소속 관서 간 인사교류, 연고지 배치 등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청장이 임용권 및 전보권을 행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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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서울지방우정청 소속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13 시행된 서울지방우정청 소속공무원 인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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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