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우정청 소속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제3조 (전보권 및 임용권의 위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우정사업본부 소속공무원 인사관리규정」(이하 "우본규정"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지방우정청 및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우본규정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지방우정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은 4급 이상의 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관서의 장(총괄국장에 한 한다)에게 그 소속 과학기술ㆍ행정직 6ㆍ7급 공무원의 전보권과 8ㆍ9급 및 우정직 공무원의 임용권을 위임한다.
②제1항의 전보권 행사는 그 소속기관 내에 한 한다.
③정원의 조정 또는 장기근무자 및 제8조의2에 따른 우수마케터의 소속 관서 간 인사교류, 연고지 배치 등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청장이 임용권 및 전보권을 행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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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서울지방우정청 소속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13 시행된 서울지방우정청 소속공무원 인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서울지방우정청 소속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적용범위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제3조 · 전보권 및 임용권의 위임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시험실시권의 위임제5조 · 징계처분을 받은 자의 전보제6조 · 휴직자의 복직제7조 · 폐국 관서 직원의 전보제8조 · 감사담당공무원의 전보 및 보직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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