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우정청 소속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제12조 (근무성적평가의 심사ㆍ결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우정사업본부 소속공무원 인사관리규정」(이하 "우본규정"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지방우정청 및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근무성적평가 확인자는 공무원성과평가서에 의한 평가가 완료되면 평가자와 협의하여 근무실적ㆍ직무수행능력 평가결과 등을 기초로 「우본규정」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평가단위별 평가결과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평가단위별로 제출한 평가대상 공무원의 근무성적평가 결과를 기초로 평가등급 내에서 평가대상 공무원의 순위와 평가점을 심사ㆍ결정하여 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청장은 위원회에서의 평가결과가 몹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위원회에 이의 재결정을 요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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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서울지방우정청 소속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13 시행된 서울지방우정청 소속공무원 인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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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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