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제27조 (인정사업장 등에 대한 혜택)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제36조에 따라 사업주가 스스로 사업장의 유해ㆍ위험요인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평가하여 관리ㆍ개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통해 산업재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위험성평가 방법, 절차, 시기 등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고, 위험성평가 활성화를 위한 시책의 운영 및 지원사업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장관은 위험성평가 인정사업장에 대하여는 제19조 및 제20조에 따른 인정 유효기간 동안 사업장 안전보건 감독을 유예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유예하는 안전보건 감독은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산업안전보건)」 제10조제1항에 따른 사업장 안전보건감독 종합계획에서 정한 감독ㆍ점검 중 장관이 별도로 지정한 감독ㆍ점검으로 한정한다.
③장관은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였거나,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인정을 받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정부 포상 또는 표창의 우선 추천 및 그 밖의 혜택을 부여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9개 펼치기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2조 · 인정의 취소제23조 · 위험성평가 지원사업제24조 · 위험성평가 교육지원제25조 · 위험성평가 컨설팅지원제26조 · 지원 신청 등
이 법 전체 목차 29개 보기제27조 · 인정사업장 등에 대한 혜택지금 보는 조문
제28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