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제9조 (사전준비)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제36조에 따라 사업주가 스스로 사업장의 유해ㆍ위험요인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평가하여 관리ㆍ개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통해 산업재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위험성평가 방법, 절차, 시기 등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고, 위험성평가 활성화를 위한 시책의 운영 및 지원사업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주는 위험성평가를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최초 위험성평가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위험성평가 실시규정을 작성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1. 평가의 목적 및 방법2. 평가담당자 및 책임자의 역할3. 평가시기 및 절차4. 근로자에 대한 참여ㆍ공유방법 및 유의사항5. 결과의 기록ㆍ보존
②사업주는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정하여야 한다.1. 위험성의 수준과 그 수준을 판단하는 기준2. 허용 가능한 위험성의 수준(이 경우 법에서 정한 기준 이상으로 위험성의 수준을 정하여야 한다)
③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사업장 안전보건정보를 사전에 조사하여 위험성평가에 활용할 수 있다.1. 작업표준, 작업절차 등에 관한 정보2. 기계ㆍ기구, 설비 등의 사양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등의 유해ㆍ위험요인에 관한 정보3. 기계ㆍ기구, 설비 등의 공정 흐름과 작업 주변의 환경에 관한 정보4. 법 제63조에 따른 작업을 하는 경우로서 같은 장소에서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도급을 주어 행하는 작업이 있는 경우 혼재 작업의 위험성 및 작업 상황 등에 관한 정보5. 재해사례, 재해통계 등에 관한 정보6. 작업환경측정결과, 근로자 건강진단결과에 관한 정보7. 그 밖에 위험성평가에 참고가 되는 자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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