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제18조 (인정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2공포 · 2024-12-18고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제36조에 따라 사업주가 스스로 사업장의 유해ㆍ위험요인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평가하여 관리ㆍ개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통해 산업재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위험성평가 방법, 절차, 시기 등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고, 위험성평가 활성화를 위한 시책의 운영 및 지원사업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단은 위험성평가 인정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각 광역본부ㆍ지역본부ㆍ지사에 위험성평가 인정심사위원회를 두어야 한다.1. 인정 여부의 결정2. 인정취소 여부의 결정3. 인정과 관련한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 및 결정4. 심사항목 및 심사기준의 개정 건의5. 그 밖에 인정 업무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인정심사위원회는 공단 광역본부장ㆍ지역본부장ㆍ지사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산재예방지도과장(산재예방지도과가 설치되지 않은 관서는 근로개선지도과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여 5명 이상 10명 이하의 내ㆍ외부 위원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이때 외부 위원의 수는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으로 한다.
외부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1. 노동계ㆍ경영계를 대표하는 단체의 산업안전보건 업무 관련자2. 법에 따른 산업안전지도사 또는 산업보건지도사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안전ㆍ보건 분야의 기술사4.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안전ㆍ보건 분야의 기사 자격 또는 「의료법」 제78조에 따른 산업전문간호사 면허를 취득하고 안전ㆍ보건 분야 경력이 10년 이상인 사람5.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안전ㆍ보건 분야 관련 학과 조교수 이상인 사람6. 안전ㆍ보건 분야 박사학위 소지자로 안전ㆍ보건 분야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7. 「의료법」 제77조에 따른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8. 그 밖에 위원장이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그 밖에 인정심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거쳐 공단 이사장이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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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2 시행된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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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