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제22조 (인정의 취소)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2공포 · 2024-12-18고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제36조에 따라 사업주가 스스로 사업장의 유해ㆍ위험요인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평가하여 관리ㆍ개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통해 산업재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위험성평가 방법, 절차, 시기 등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고, 위험성평가 활성화를 위한 시책의 운영 및 지원사업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험성평가 인정사업장에서 인정 유효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은 인정을 취소하여야 한다.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인정을 받은 사업장2. 인정기간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 다만, 법 제5조에 따른 사업주의 의무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재해로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5제1항에서 정하는 사유는 제외한다.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나.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다.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3. 근로자의 부상(3일 이상의 휴업)을 동반한 중대산업사고 발생사업장4. 법 제10조에 따른 산업재해 발생건수, 재해율 또는 그 순위 등이 공표된 사업장(영 제10조제1항제1호 및 제5호에 한정한다)5. 제21조에 따른 사후점검을 거부하거나 점검 결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확인된 사업장가. 제19조에 따른 인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나. 현장심사 또는 사후점검에서 개선하도록 지적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조치 기간을 부여하였음에도 이행하지 않은 것이 확인된 경우6. 사업주가 자진하여 인정 취소를 요청한 사업장7. 그 밖에 인정취소가 필요하다고 공단 광역본부장ㆍ지역본부장 또는 지사장이 인정한 사업장
공단은 제1항에 해당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인정심사위원회에 상정하여 인정취소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사업장에는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2항에 따라 인정심사위원회가 인정취소를 결정한 경우 인정취소일은 제1항에 따른 인정취소 사유가 발생한 날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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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2 시행된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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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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