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제23조 (위험성평가 지원사업)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제36조에 따라 사업주가 스스로 사업장의 유해ㆍ위험요인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평가하여 관리ㆍ개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통해 산업재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위험성평가 방법, 절차, 시기 등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고, 위험성평가 활성화를 위한 시책의 운영 및 지원사업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장관은 사업장의 위험성평가를 지원하기 위하여 공단 이사장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위험성평가 사업을 추진하게 할 수 있다.1. 추진기법 및 모델, 기술자료 등의 개발ㆍ보급2. 우수 사업장 발굴 및 홍보3. 사업장 관계자에 대한 교육4. 사업장 컨설팅5. 전문가 양성6. 지원시스템 구축ㆍ운영7. 인정사업의 운영8. 그 밖에 위험성평가 추진에 관한 사항
②공단 이사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고용노동부와 협의하여 추진하고 추진결과 및 성과를 분석하여 매년 1회 이상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고용노동부령
위임 근거 · ① 규칙 제37조제1항제4호에 따른 "그 밖에 위험성평가의 실시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1. 위험성평가를 위해 사전조사 한 안전보건정보2. 그 밖에 사업장에서 필요하다고 정한 사항② 시행규칙 제37조제2항의 기록의 최소 보존기한은…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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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2 시행된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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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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