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제23조 (위험성평가 지원사업)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2공포 · 2024-12-18고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제36조에 따라 사업주가 스스로 사업장의 유해ㆍ위험요인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평가하여 관리ㆍ개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통해 산업재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위험성평가 방법, 절차, 시기 등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고, 위험성평가 활성화를 위한 시책의 운영 및 지원사업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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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장관은 사업장의 위험성평가를 지원하기 위하여 공단 이사장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위험성평가 사업을 추진하게 할 수 있다.1. 추진기법 및 모델, 기술자료 등의 개발ㆍ보급2. 우수 사업장 발굴 및 홍보3. 사업장 관계자에 대한 교육4. 사업장 컨설팅5. 전문가 양성6. 지원시스템 구축ㆍ운영7. 인정사업의 운영8. 그 밖에 위험성평가 추진에 관한 사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장관은 사업장의 위험성평가를 지원하기 위하여 공단 이사장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위험성평가 사업을 추진하게 할 수 있다.1. 추진기법 및 모델, 기술자료 등의 개발ㆍ보급2. 우수 사업장 발굴 및 홍보3. 사업장 관계자에 대한 교육4. 사업장 컨설팅5. 전문가 양성6. 지원시스템 구축ㆍ운영7. 인정사업의 운영8. 그 밖에 위험성평가 추진에 관한 사항
②공단 이사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고용노동부와 협의하여 추진하고 추진결과 및 성과를 분석하여 매년 1회 이상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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