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제13조 (위험성평가의 공유)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2공포 · 2024-12-18고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제36조에 따라 사업주가 스스로 사업장의 유해ㆍ위험요인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평가하여 관리ㆍ개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통해 산업재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위험성평가 방법, 절차, 시기 등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고, 위험성평가 활성화를 위한 시책의 운영 및 지원사업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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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업주는 위험성평가를 실시한 결과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근로자에게 게시, 주지 등의 방법으로 알려야 한다.1. 근로자가 종사하는 작업과 관련된 유해ㆍ위험요인2. 제1호에 따른 유해ㆍ위험요인의 위험성 결정 결과3. 제1호에 따른 유해ㆍ위험요인의 위험성 감소대책과 그 실행 계획 및 실행 여부4. 제3호에 따른 위험성 감소대책에 따라 근로자가 준수하거나 주의하여야 할 사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주는 위험성평가를 실시한 결과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근로자에게 게시, 주지 등의 방법으로 알려야 한다.1. 근로자가 종사하는 작업과 관련된 유해ㆍ위험요인2. 제1호에 따른 유해ㆍ위험요인의 위험성 결정 결과3. 제1호에 따른 유해ㆍ위험요인의 위험성 감소대책과 그 실행 계획 및 실행 여부4. 제3호에 따른 위험성 감소대책에 따라 근로자가 준수하거나 주의하여야 할 사항
②사업주는 위험성평가 결과 법 제2조제2호의 중대재해로 이어질 수 있는 유해ㆍ위험요인에 대해서는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TBM: Tool Box Meeting) 등을 통해 근로자에게 상시적으로 주지시키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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