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요원 복제 규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 제3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제4항에 따라 사회복무요원의 복제와 그 착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09.12.30, 2013.12. 4, 2021.10.14.>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09.12.30>1. "법"이란 병역법을, "영"이란 병역법 시행령을, "규칙"이란 병역법 시행규칙을 말한다.2. <삭제 2013.12. 4>3. "복무기관"이란 사회복무요원이 배정되어 복무하게 되는 인사관리 단위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3.12. 4>4. ~ 6. <삭제 ’09.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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