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요원 복제 규정 제4조 (제복의 착용기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 제3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제4항에 따라 사회복무요원의 복제와 그 착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09.12.30, 2013.12. 4, 2021.10.14.>
1. 공식 조문 원문
<개정 ’09.12.30>
①제복은 하계 및 동계의 구별에 따라 하복 또는 추동복을 착용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하계는 5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로 하고, 동계는 10월 1일부터 다음 해 4월 30일까지로 한다. 다만, 점퍼는 동계기간 중 기온에 따라 착용할 수 있다.
③복무기관의 장은 기후ㆍ근무환경 등 필요할 때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착용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9.12.30.>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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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