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요원 복제 규정 제4조 (제복의 착용기간)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1공포 · 2024-12-18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 제3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제4항에 따라 사회복무요원의 복제와 그 착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09.12.30, 2013.12. 4, 2021.10.14.>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복은 하계 및 동계의 구별에 따라 하복 또는 추동복을 착용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개정 ’09.12.30>
①제복은 하계 및 동계의 구별에 따라 하복 또는 추동복을 착용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하계는 5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로 하고, 동계는 10월 1일부터 다음 해 4월 30일까지로 한다. 다만, 점퍼는 동계기간 중 기온에 따라 착용할 수 있다.
③복무기관의 장은 기후ㆍ근무환경 등 필요할 때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착용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9.12.30.>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9개 펼치기

사회복무요원 복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