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요원 복제 규정 제8조 (제복의 재지급<개정’09.12.30>)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1공포 · 2024-12-18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 제3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제4항에 따라 사회복무요원의 복제와 그 착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09.12.30, 2013.12. 4, 2021.10.14.>

1. 조문 원문

복무기관의 장은 사회복무요원이 복무 중 지급품을 잃어버리거나 훼손되어 못쓰게 된 때에는 새로운 제복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사회복무요원 본인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그 가액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12. 4>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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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회복무요원 복제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1 시행된 사회복무요원 복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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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