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요원 복제 규정 제8조 (제복의 재지급<개정’09.12.30>)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 제3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제4항에 따라 사회복무요원의 복제와 그 착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09.12.30, 2013.12. 4, 2021.10.14.>
1. 공식 조문 원문
복무기관의 장은 사회복무요원이 복무 중 지급품을 잃어버리거나 훼손되어 못쓰게 된 때에는 새로운 제복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사회복무요원 본인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그 가액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1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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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 착용수칙제4조 · 제복의 착용기간제5조 · 제복의 종류 및 제식 등제6조 · 제복 지급<개정’09.12.30>제7조 · 지급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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