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요원 복제 규정 제5조 (제복의 종류 및 제식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1공포 · 2024-12-18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 제3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제4항에 따라 사회복무요원의 복제와 그 착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09.12.30, 2013.12. 4, 2021.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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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복은 근무복ㆍ점퍼ㆍ모자ㆍ단화ㆍ표지장 및 그 부속물로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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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개정 ’09.12.30>
①제복은 근무복ㆍ점퍼ㆍ모자ㆍ단화ㆍ표지장 및 그 부속물로 구분한다.
②제1항에 따른 제복의 종류와 제식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근무복: 하복ㆍ추동복으로 구분하고, 별표 1의 제식과 형상을 따름. 이 경우 피부질환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근무복의 재질을 면직물로 할 수 있다. <후단신설 '13. 1.31 개정 2021.10.14.>2. 점퍼: 내피를 포함하며, 별표 2의 제식과 형상을 따름 <개정 2021.10.14.>3. 모자: 별표 3의 제식과 형상을 따름 <개정 2021.10.14.>4. 단화: 별표 4의 제식과 형상을 따름 <개정 2021.10.14.>5. 표지장: 모자표장과 근무복 및 점퍼의 사회복무표지장으로 구분하고, 별표 5의 제식과 형상을 따름 <개정 ’09.12.30, 2016.11.30., 2021.10.14.>6. 부속물: 벨트ㆍ단추 및 이름표로 구분하고, 별표 6의 제식과 형상을 따름 <개정 2019.12.30., 2021.10.14.>
③제3조제2항에 따른 사회복무요원 제복의 표지장과 이름표는 제2항제5호 및 제6호에 따른다. <개정 ’09.12.30, 2013.12. 4, 2019.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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