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요원 복제 규정 제6조 (제복 지급<개정’09.12.30>)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 제3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제4항에 따라 사회복무요원의 복제와 그 착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09.12.30, 2013.12. 4, 2021.10.14.>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회복무요원 군사교육소집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병무청 누리집을 통하여 제복을 신청(신체 치수 입력)하고, 제복 신청을 받은 지방병무청장(병무지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군사교육소집일부터 7일 이내에 소집된 사람의 명단과 제복신청 자료를 복무기관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본항개정 '13. 1.31, 개정 2016.11.30., 2024.12.18.>
②복무기관의 장은 지방병무청장으로부터 송부 받은 사회복무요원 제복 신청자료에 따라 군사교육소집일부터 14일 이내에 제5조에 따른 사회복무요원 제복을 생산하는 업체에 구매요구 하여야 한다. 다만, 선복무자에 대해서는 소집일부터 7일 이내에 구매요구 하여야 한다. <신설 '13. 1.31, 개정 2013.12. 4, 2016.11.30.>
③복무기관의 장은 사회복무요원의 제복을 구매할 때에는 제복 생산 조달계약업체를 통하거나 별도의 업체를 선정하여 할 수 있다. <신설 '13. 1.31, 개정 2013.12. 4>
④복무기관의 장은 피부질환이 있어 혼방 직물로 된 근무복 착용이 곤란한 사회복무요원에게는 면직물의 근무복(하복/추동복, 상의/하의)을 제작 요청하여 지급할 수 있다. <신설 '13. 1.31, 개정 2013.12. 4>
⑤복무기관의 장은 사회복무요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 규정에 따른 제복 이외의 피복 및 장비 등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13. 1.31, 2013.12. 4>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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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착용수칙제4조 · 제복의 착용기간제5조 · 제복의 종류 및 제식 등
제6조 · 제복 지급<개정’09.12.30>지금 보는 조문
제7조 · 지급기준제8조 · 제복의 재지급<개정’09.12.30>제9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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