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요원 복제 규정 제3조 (착용수칙)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 제3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제4항에 따라 사회복무요원의 복제와 그 착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09.12.30, 2013.12. 4, 2021.10.14.>
1. 공식 조문 원문
①복무기관의 장은 영 제62조제5항에 따라 사회복무요원에게 사회복무요원의 제복(이하 "제복"이라 한다)을 지급하여 근무시간 중에 착용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사회복무요원이 제복을 착용함으로 인하여 수행하기 곤란한 성격의 업무를 할 경우에는 복무기관의 장이 별도의 활동복을 정하여 착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12. 4, 단서신설 2017. 2. 3. 개정 2021.10.14.>
②복무기관의 장은 영 제62조제4항에 따라 업무특성상 별도의 복제기준을 정한 경우에는 하복ㆍ추동복으로 구분하고 상의와 하의 형태를 유지하며 사회복무요원임을 구별할 수 있는 표지장 및 이름표를 부착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복무기관의 장은 복제를 착용하기 14일 전까지 복무기관에서 별도로 정한 복제기준을 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본항개정 2015.12.23, 개정 2019.12.30., 2021.10.14.>
③사회복무요원은 지급받은 제복의 보수, 세탁 등 보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다른 사람에게 이를 대여하거나 판매할 수 없다. 다만, 사회복무요원이 소집해제시에 후임자에게 증여할 수는 있다. <개정 2013.12. 4, 개정 및 단서신설 2017. 2. 3.>
④사회복무요원은 복장과 용모를 단정히 하고 항상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 4>[본조개정 ’09.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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