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요원 복제 규정 제7조 (지급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 제3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제4항에 따라 사회복무요원의 복제와 그 착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09.12.30, 2013.12. 4, 2021.10.14.>
1. 공식 조문 원문
<개정 ’09.12.30>
①사회복무요원에게 지급하는 제복의 종류 및 지급수량은 별표 7과 같다. <개정 2013.12. 4>
②복무기관의 장은 복무하여야 할 기간이 1년 이내인 사회복무요원에 대하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급할 제복의 종류 및 수량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09.12.30, 2013.12. 4>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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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7 · 사회복무요원 제복의 종류 및 지급수량
종류 | 종류 | 종류 | 종류 | 종류 | 수량 근무복 | 근무복 | 하복 | 하복 | 상의 | 3 근무복 | 근무복 | 하복 | 하복 | 하의 | 2 근무복 | 근무복 | 추동복 | 추동복 | 상의 | 2 근무복 | 근무복 | 추동복 | 추동복 | 하의 | 2 점퍼(조끼포함) | 점퍼(조끼포함) | 점퍼(조끼포함)…
제7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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