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요원 복제 규정 제7조 (지급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1공포 · 2024-12-18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 제3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제4항에 따라 사회복무요원의 복제와 그 착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09.12.30, 2013.12. 4, 2021.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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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회복무요원에게 지급하는 제복의 종류 및 지급수량은 별표 7과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개정 ’09.12.30>
①사회복무요원에게 지급하는 제복의 종류 및 지급수량은 별표 7과 같다. <개정 2013.12. 4>
②복무기관의 장은 복무하여야 할 기간이 1년 이내인 사회복무요원에 대하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급할 제복의 종류 및 수량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09.12.30, 2013.1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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