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교육사 국가자격관리 업무에 관한 고시 제11조 (위원장의 직무와 그 직무의 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민건강증진법」제12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2 및 제7조의3에 따른 보건교육사 국가자격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정한 위원 또는 위탁기관의 대리인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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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교육사 국가자격관리 업무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6조 · 경력심사제7조 · 유사과목 심사제8조 · 설치제9조 · 기능제10조 · 구성, 임기 등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제11조 · 위원장의 직무와 그 직무의 대리지금 보는 조문
제12조 · 간사제13조 · 회의제14조 · 수당제15조 · 시행세칙제16조 · 예산의 운영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