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교육사 국가자격관리 업무에 관한 고시 제4조 (보건보육사 자격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민건강증진법」제12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2 및 제7조의3에 따른 보건교육사 국가자격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에 따른 위탁기관(이하 "위탁기관"이라 한다)의 세부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보건교육사 자격증 교부 및 결격사유 조회에 관한 사항2. 보건교육사 경력 및 유사과목 심사3. 보건교육사 및 관련 업무 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4. 보건교육사 표준교육과정 개발 및 보급ㆍ관리5. 보건교육사에 관한 정보ㆍ자료 수집 및 인력 개발에 관한 연구6. 보건교육사 DB 등 관리 시스템 운영7. 그 밖에 보건교육사 자격관리 및 질 제고에 관한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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