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교육사 국가자격관리 업무에 관한 고시 제10조 (구성, 임기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민건강증진법」제12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2 및 제7조의3에 따른 보건교육사 국가자격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8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자격관리기관의 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된다.1. 보건복지부 보건교육사 소관업무 담당과장2.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시험관리국장3. 보건교육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 위탁기관장이 위촉하는 전문가
③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위촉위원 중 결원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탁기관장은 그 후임자를 위촉하여야 하며,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민건강증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국민건강증진법」제12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2 및 제7조의3에 따른 보건교육사 국가자격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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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건교육사 국가자격관리 업무에 관한 고시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23 시행된 보건교육사 국가자격관리 업무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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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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