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교육사 국가자격관리 업무에 관한 고시 제15조 (시행세칙)

공식 조문
시행 · 2024-12-23고시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민건강증진법」제12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2 및 제7조의3에 따른 보건교육사 국가자격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보건교육사 자격제도 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 이 규정에 정한 것 이외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탁기관장이 따로 정하며, 이 경우 위탁기관장은 그 내용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보건교육사 자격제도 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 이 규정에 정한 것 이외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탁기관장이 따로 정하며, 이 경우 위탁기관장은 그 내용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7개 펼치기

보건교육사 국가자격관리 업무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