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교육사 국가자격관리 업무에 관한 고시 제15조 (시행세칙)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민건강증진법」제12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2 및 제7조의3에 따른 보건교육사 국가자격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보건교육사 자격제도 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 이 규정에 정한 것 이외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탁기관장이 따로 정하며, 이 경우 위탁기관장은 그 내용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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