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교육사 국가자격관리 업무에 관한 고시 제6조 (경력심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민건강증진법」제12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2 및 제7조의3에 따른 보건교육사 국가자격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탁기관장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8조제1항 관련 별표 2의 등급별 자격기준 중 보건교육사 2급 제2호에 근거하여 경력심사를 실시한다.
②영 제18조제1항 관련 별표 2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보건교육업무"란 영 제17조에 따른 보건교육의 내용에 관하여 수행한 건강증진ㆍ보건교육 업무를 말한다.
③제2항에 따른 보건교육업무의 세부기준은 위탁기관장이 정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승인하며, 그 밖에 경력심사 운영ㆍ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은 위탁기관장이 정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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