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교육사 국가자격관리 업무에 관한 고시 제5조 (자격증 교부)

공식 조문
시행 · 2024-12-23고시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민건강증진법」제12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2 및 제7조의3에 따른 보건교육사 국가자격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탁기관장은 자격증 발급 신청을 받은 경우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7조의3의 규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명의의 보건교육사 자격증을 교부한다.
자격 취득일은 자격증 발급일을 기준으로 하며, 자격증 발급일은 위탁기관장의 자격증 발급 승인일자로 한다.
제1항에 따라 자격증을 교부할 때에는 자격증 발급 신청자에게 직접 교부하거나 우편으로 교부할 수 있다.
위탁기관장은 시행규칙 제7조의3제3항의 규정에 따라 자격증 대장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하며 이를 전산처리하여 관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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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건교육사 국가자격관리 업무에 관한 고시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23 시행된 보건교육사 국가자격관리 업무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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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