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교육사 국가자격관리 업무에 관한 고시 제9조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24-12-23고시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민건강증진법」제12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2 및 제7조의3에 따른 보건교육사 국가자격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1. 보건교육 관련 교과목의 유사과목 심사2. 보건교육사 3급 자격자의 보건교육 업무 경력 심사3. 그 밖에 보건교육사 자격제도 운영 및 관리에 관한 현안 논의ㆍ자문 등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1. 보건교육 관련 교과목의 유사과목 심사2. 보건교육사 3급 자격자의 보건교육 업무 경력 심사3. 그 밖에 보건교육사 자격제도 운영 및 관리에 관한 현안 논의ㆍ자문 등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7개 펼치기

보건교육사 국가자격관리 업무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