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교육사 국가자격관리 업무에 관한 고시 제9조 (기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민건강증진법」제12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2 및 제7조의3에 따른 보건교육사 국가자격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1. 보건교육 관련 교과목의 유사과목 심사2. 보건교육사 3급 자격자의 보건교육 업무 경력 심사3. 그 밖에 보건교육사 자격제도 운영 및 관리에 관한 현안 논의ㆍ자문 등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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