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교육사 국가자격관리 업무에 관한 고시 제3조 (보건교육사 자격증 교부 관련 업무 위탁)

공식 조문
시행 · 2024-12-23고시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민건강증진법」제12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2 및 제7조의3에 따른 보건교육사 국가자격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보건교육사 자격 관련 업무를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 위탁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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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건교육사 국가자격관리 업무에 관한 고시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23 시행된 보건교육사 국가자격관리 업무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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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