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교육사 국가자격관리 업무에 관한 고시 제13조 (회의)

공식 조문
시행 · 2024-12-23고시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민건강증진법」제12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2 및 제7조의3에 따른 보건교육사 국가자격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소집한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로 처리하며 재심에 관한 사항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장은 안건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사항일 때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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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건교육사 국가자격관리 업무에 관한 고시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23 시행된 보건교육사 국가자격관리 업무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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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