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도선 국민안전현장관찰단 구성·운영 규정 제7조 (교육)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6의4에 따른 일반 국민의 눈높이에서 유선 및 도선(이하 ‘유ㆍ도선’이라 한다)에 대한 현장 중심의 유도선 안전관리 제도 참여ㆍ강화를 위해 유ㆍ도선 국민안전현장관찰단의 위촉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행정안전부장관은 관찰단의 역할과 임무 등 활동에 필요한 교육을 매년 정기 또는 수시로 실시할 수 있다.
②관찰단 활동에 따른 교육은 「유선 및 도선 사업법」제30조의2에 따른 유ㆍ도선안전협회의 시설과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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