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도선 국민안전현장관찰단 구성·운영 규정 제6조 (관찰단의 활동 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4-12-26예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6의4에 따른 일반 국민의 눈높이에서 유선 및 도선(이하 ‘유ㆍ도선’이라 한다)에 대한 현장 중심의 유도선 안전관리 제도 참여ㆍ강화를 위해 유ㆍ도선 국민안전현장관찰단의 위촉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찰단이 유ㆍ도선에 대한 현장 관찰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현장 활동계획서를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현장 활동계획서 및 현장 활동 결과 보고는 유ㆍ도선 정보시스템을 활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관찰단은 별표 1의 방법에 따라 현장 관찰 활동을 하여야 한다.
유ㆍ도선 사업자와 종사자 및 관할관청은 제3항에 따른 관찰단의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행정안전부장관은 관찰단의 현황을 관할관청에 통보하고 필요한 경우 합동 관찰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관찰단이 유ㆍ도선에 대한 현장 관찰 활동을 하는 때에는 유ㆍ도선 국민안전현장관찰단원증(이하 "관찰단원증"이라 한다)을 지녀야 한다.
관찰단원증은 행정안전부장관(이하 "관찰단원증 발급권자"라 한다)이 발급한다.
제8항에 따른 관찰단원증 발급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별표 2의 방법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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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유·도선 국민안전현장관찰단 구성·운영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26 시행된 유·도선 국민안전현장관찰단 구성·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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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