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도선 국민안전현장관찰단 구성·운영 규정 제6조 (관찰단의 활동 방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6의4에 따른 일반 국민의 눈높이에서 유선 및 도선(이하 ‘유ㆍ도선’이라 한다)에 대한 현장 중심의 유도선 안전관리 제도 참여ㆍ강화를 위해 유ㆍ도선 국민안전현장관찰단의 위촉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관찰단이 유ㆍ도선에 대한 현장 관찰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현장 활동계획서를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현장 활동계획서 및 현장 활동 결과 보고는 유ㆍ도선 정보시스템을 활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관찰단은 별표 1의 방법에 따라 현장 관찰 활동을 하여야 한다.
④유ㆍ도선 사업자와 종사자 및 관할관청은 제3항에 따른 관찰단의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⑤행정안전부장관은 관찰단의 현황을 관할관청에 통보하고 필요한 경우 합동 관찰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⑥관찰단이 유ㆍ도선에 대한 현장 관찰 활동을 하는 때에는 유ㆍ도선 국민안전현장관찰단원증(이하 "관찰단원증"이라 한다)을 지녀야 한다.
⑦관찰단원증은 행정안전부장관(이하 "관찰단원증 발급권자"라 한다)이 발급한다.
⑧제8항에 따른 관찰단원증 발급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별표 2의 방법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예규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6의4에 따른 일반 국민의 눈높이에서 유선 및 도선(이하 ‘유ㆍ도선’이라 한다)에 대한 현장 중심의 유도선 안전관리 제도 참여ㆍ강화를 위해 유ㆍ도선 국민안전현장관찰단의 위촉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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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유·도선 국민안전현장관찰단 구성·운영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26 시행된 유·도선 국민안전현장관찰단 구성·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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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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