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도선 국민안전현장관찰단 구성·운영 규정 제2조 (관찰단의 구성 및 인원)

공식 조문
시행 · 2024-12-26예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6의4에 따른 일반 국민의 눈높이에서 유선 및 도선(이하 ‘유ㆍ도선’이라 한다)에 대한 현장 중심의 유도선 안전관리 제도 참여ㆍ강화를 위해 유ㆍ도선 국민안전현장관찰단의 위촉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유ㆍ도선 국민안전현장관찰단(이하 ‘관찰단’이라 한다)은 19세 이상의 국민으로서 유ㆍ도선의 안전관리와 정책 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현장 관찰 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사람으로 구성할 수 있다.
관찰단은 단장을 포함하여 100명 이하의 인원으로 구성할 수 있다.
단장은 관찰단 중에서 호선하여 결정하며, 관찰단 활동에 따른 행정적 지원 등 사무 관리를 위하여 유ㆍ도선 담당 팀장을 간사로 임명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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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유·도선 국민안전현장관찰단 구성·운영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26 시행된 유·도선 국민안전현장관찰단 구성·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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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