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도선 국민안전현장관찰단 구성·운영 규정 제10조 (활동 심사 및 포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6의4에 따른 일반 국민의 눈높이에서 유선 및 도선(이하 ‘유ㆍ도선’이라 한다)에 대한 현장 중심의 유도선 안전관리 제도 참여ㆍ강화를 위해 유ㆍ도선 국민안전현장관찰단의 위촉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행정안전부장관은 관찰단의 활동 결과를 심사하여 우수자를 선정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포상금이나 상품권을 지급할 수 있으며, 포상할 수 있다.
②관찰단의 활동 결과 세부 심사기준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예규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6의4에 따른 일반 국민의 눈높이에서 유선 및 도선(이하 ‘유ㆍ도선’이라 한다)에 대한 현장 중심의 유도선 안전관리 제도 참여ㆍ강화를 위해 유ㆍ도선 국민안전현장관찰단의 위촉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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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유·도선 국민안전현장관찰단 구성·운영 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26 시행된 유·도선 국민안전현장관찰단 구성·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유·도선 국민안전현장관찰단 구성·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5조 · 관찰단의 해촉제6조 · 관찰단의 활동 방법제7조 · 교육제8조 · 우수활동 발굴 및 홍보제9조 · 활동비 등 지원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제10조 · 활동 심사 및 포상지금 보는 조문
제11조 · 재검토 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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