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도선 국민안전현장관찰단 구성·운영 규정 제8조 (우수활동 발굴 및 홍보)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6의4에 따른 일반 국민의 눈높이에서 유선 및 도선(이하 ‘유ㆍ도선’이라 한다)에 대한 현장 중심의 유도선 안전관리 제도 참여ㆍ강화를 위해 유ㆍ도선 국민안전현장관찰단의 위촉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행정안전부장관은 유ㆍ도선 활성화 정책 및 안전관리에 개선 효과를 가져다주는 우수한 관찰단 활동 사례를 발굴하여야 한다.
②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발굴된 우수활동 사례를 관할관청과 유ㆍ도선 사업자에게 홍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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