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도선 국민안전현장관찰단 구성·운영 규정 제5조 (관찰단의 해촉)

공식 조문
시행 · 2024-12-26예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6의4에 따른 일반 국민의 눈높이에서 유선 및 도선(이하 ‘유ㆍ도선’이라 한다)에 대한 현장 중심의 유도선 안전관리 제도 참여ㆍ강화를 위해 유ㆍ도선 국민안전현장관찰단의 위촉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행정안전부장관은 관찰단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解囑)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관찰단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3. 비위, 품위 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관찰단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관찰단 직위를 이용하여 영리 및 사적 이익을 추구한 것이 확인된 경우5. 제6조제3항에서 정하는 현장 관찰 활동 방법을 위반한 경우6. 그 밖의 활동 부진 등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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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유·도선 국민안전현장관찰단 구성·운영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26 시행된 유·도선 국민안전현장관찰단 구성·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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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