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유역환경청 시험분석실 안전관리규정 제11조 (연구활동종사자)

공식 조문
시행 · 2024-12-31예규소관 · 금강유역환경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금강유역환경청(이하 "금강청"이라 한다)에 설치한 시험분석실의 안전관리와 사고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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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연구활동종사자는 다음 각 사항들을 준수하여야 한다.1. 시험분석실 안전교육ㆍ훈련 이수2. 시험분석실 안전관리규정 및 안전수칙 준수3. 시험시설의 이상 및 시험분석실 안전사고 보고4. 시험분석실 일상점검 실시5. 기타 시험분석실 안전과 관련되어 지시받은 사항의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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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연구활동종사자는 다음 각 사항들을 준수하여야 한다.1. 시험분석실 안전교육ㆍ훈련 이수2. 시험분석실 안전관리규정 및 안전수칙 준수3. 시험시설의 이상 및 시험분석실 안전사고 보고4. 시험분석실 일상점검 실시5. 기타 시험분석실 안전과 관련되어 지시받은 사항의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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