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금강유역환경청 시험분석실 안전관리규정
공포일 2024-12-31 · 시행일 2024-12-31 · 소관 금강유역환경청 · 총 25조
금강유역환경청 시험분석실 안전관리규정 · 예규 · 소관 금강유역환경청 · 공포 2024-12-31 · 시행 2024-12-31 · 조문 25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금강유역환경청(이하 "금강청"이라 한다)에 설치한 시험분석실의 안전관리와 사고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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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5개)
제1조 목적제10조 안전관리담당자제11조 연구활동종사자제12조 보험가입 등제13조 안전교육제14조 시험분석실의 안전관리제15조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제16조 건강검진제17조 안전수칙제18조 표지부착제19조 위험물, 유해물의 저장 및 취급제2조 적용범위제20조 보호구착용 및 관리제21조 사고발생시 행동요령제22조 사고발생시 대처요령제23조 사고조사 및 보고제24조 시험분석실 안전관리비의 계상제25조 준용제3조 용어의 정의제4조 책임과 의무제5조 안전관리 우선제6조 조직제7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제8조 시험분석실 책임자제9조 안전환경관리자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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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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