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유역환경청 시험분석실 안전관리규정 제13조 (안전교육)

공식 조문
시행 · 2024-12-31예규소관 · 금강유역환경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금강유역환경청(이하 "금강청"이라 한다)에 설치한 시험분석실의 안전관리와 사고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시험분석실 책임자는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활동종사자에게 안전교육ㆍ훈련을 실시하여야 하고 그 시간 및 내용은 별표1과 같다.
안전환경관리자는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험분석실 안전에 관한 전문교육을 받아야 한다.
시험분석실 책임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교육을 실시한 경우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교육 일지를 기록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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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금강유역환경청 시험분석실 안전관리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31 시행된 금강유역환경청 시험분석실 안전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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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