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유역환경청 시험분석실 안전관리규정 제13조 (안전교육)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금강유역환경청(이하 "금강청"이라 한다)에 설치한 시험분석실의 안전관리와 사고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시험분석실 책임자는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활동종사자에게 안전교육ㆍ훈련을 실시하여야 하고 그 시간 및 내용은 별표1과 같다.
②안전환경관리자는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험분석실 안전에 관한 전문교육을 받아야 한다.
③시험분석실 책임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교육을 실시한 경우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교육 일지를 기록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금강유역환경청(이하 "금강청"이라 한다)에 설치한 시험분석실의 안전관리와 사고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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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금강유역환경청 시험분석실 안전관리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31 시행된 금강유역환경청 시험분석실 안전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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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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