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유역환경청 시험분석실 안전관리규정 제9조 (안전환경관리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금강유역환경청(이하 "금강청"이라 한다)에 설치한 시험분석실의 안전관리와 사고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장은 시험분석실 안전관리 업무를 위하여 안전환경관리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안전환경관리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험분석실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 관한 사항2. 연구활동종사자의 안전교육에 관한 사항3. 시험분석실 안전관리를 위한 기술적 지도ㆍ조언에 관한 사항4. 시험분석실 안전환경 및 안전관리 현황의 통계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시험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③청장은 제1항에 따라 안전환경관리자를 지정할 때 시행령 별표 2의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의 자격기준에 충족하는 직원이 없을 경우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를 지정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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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시험분석실 안전관리 수칙
[ 별표2 ] 시험분석실 안전관리 수칙 1. 시험분석실 안전의 원칙 1.1 기본수칙 (1) 연구활동종사자는 발생 가능한 사고에 대해 대비하고 경각심을 가지면서 시험에 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한다. (2) 위험성을 가진 작업이 있을 경우 반드시 실험복 및 적절한 보호구 등을 착용한다. (3) 소화기, 비상 샤워기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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