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유역환경청 시험분석실 안전관리규정 제10조 (안전관리담당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금강유역환경청(이하 "금강청"이라 한다)에 설치한 시험분석실의 안전관리와 사고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험분석실 책임자는 소관 시험분석실의 안전관리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안전관리담당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험분석실 내 위험물, 유해물 취급 및 관리에 관한 사항2. 화학물질(약품) 목록 및 관리대장 작성에 관한 사항3.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의 작성 및 보관에 관한 사항(단, 화학물질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로부터 MSDS를 입수한 경우 MSDS를 작성한 것으로 본다)5. 시험분석실 안전관리에 따른 시설 개ㆍ보수 요구에 관한 사항6. 시험분석실 안전점검(별지 제4호 서식)에 관한 사항7. 시험분석실 안전관리규정 비치 등 기타 시험분석실 내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시험분석실 안전점검표
[ 별지 제4호 서식 ] 시험분석실 안전점검표( 월) 부 서 명 : 시험분석실명(방번호) : 시험분석실 책임자: 안전관리담당자: | | | 점 검 사 항 | | | 점 검 결 과 | 점 검 결 과 | 점 검 결 과 | 점 검 결 과 | 점 검 결 과 | 점 검 결 과 | 점 검 결 과 | 점 검 결 과 | 점 검 결 과…
제1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5개 펼치기
금강유역환경청 시험분석실 안전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5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