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유역환경청 시험분석실 안전관리규정 제22조 (사고발생시 대처요령)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금강유역환경청(이하 "금강청"이라 한다)에 설치한 시험분석실의 안전관리와 사고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사고발생 시는 사고 상황에 따라 별표4의 시험분석실 사고 발생 시 대처요령에 따라 조치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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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4 · 시험분석실 사고발생시 대처요령
[ 별표4 ] 시험분석실 사고발생시 대처요령 1. 시험분석실 사고 발생시 일반적 대처요령 (1) 안전사고 발생 시 신속히 주위에 있는 사람에게 알리고 그들에게 다음에 조치할 상황에 대하여 도움을 요청하도록 한다. (2) 가능한 사고를 초기에 신속히 진압하여 사고로 인한 피해가 더 이상 확대되지 않도록 조치한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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