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유역환경청 시험분석실 안전관리규정 제12조 (보험가입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금강유역환경청(이하 "금강청"이라 한다)에 설치한 시험분석실의 안전관리와 사고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청장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제2항 각 호에서 정하고 있는 연구활동종사자 등에 대해서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금강유역환경청(이하 "금강청"이라 한다)에 설치한 시험분석실의 안전관리와 사고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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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금강유역환경청 시험분석실 안전관리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31 시행된 금강유역환경청 시험분석실 안전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금강유역환경청 시험분석실 안전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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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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