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유역환경청 시험분석실 안전관리규정 제8조 (시험분석실 책임자)

공식 조문
시행 · 2024-12-31예규소관 · 금강유역환경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금강유역환경청(이하 "금강청"이라 한다)에 설치한 시험분석실의 안전관리와 사고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측정분석과장은 소관 시험분석실의 안전관리를 총괄하는 시험분석실 책임자가 된다.
시험분석실 책임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안전관리업무(안전보호장비 비치, 부재중 시험에 대한 대비책 마련, 사고발생시 행동요령 교육 등) 총괄2. 비상 열쇠 관리 및 비상연락망 유지에 관한 사항3. 안전사고 처리 및 보고에 관한 사항(별지 제1호 서식)4. 시험분석실 안전관리담당자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5. 시험분석실 안전 및 유해인자 교육에 관한 사항6. 소관 시험분석실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 및 보고에 관한 사항(별지 제2호 서식)7. 소관 시험분석실의 연구개발활동안전분석(R&DSA) 실시에 관한 사항(별지 제3호 서식)8. 필요시 시험분석실 특성에 맞는 안전수칙 작성 등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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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금강유역환경청 시험분석실 안전관리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31 시행된 금강유역환경청 시험분석실 안전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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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