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유역환경청 시험분석실 안전관리규정 제17조 (안전수칙)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금강유역환경청(이하 "금강청"이라 한다)에 설치한 시험분석실의 안전관리와 사고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시험분석실 내의 화학약품, 전기, 가스사용 등 안전관리가 필요한 사항은 별표2의 시험분석실 안전관리수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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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시험분석실 안전관리 수칙
[ 별표2 ] 시험분석실 안전관리 수칙 1. 시험분석실 안전의 원칙 1.1 기본수칙 (1) 연구활동종사자는 발생 가능한 사고에 대해 대비하고 경각심을 가지면서 시험에 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한다. (2) 위험성을 가진 작업이 있을 경우 반드시 실험복 및 적절한 보호구 등을 착용한다. (3) 소화기, 비상 샤워기 등의…
제1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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