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아시아문화전당 성희롱·성폭력·스토킹 및 2차 피해 예방 지침 제14조 (징계)

공식 조문
시행 · 2024-12-31예규소관 ·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양성평등기본법」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조, 「여성폭력방지기본법」제18조,「문화체육관광부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예방 지침」에 따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장(이하 "전당장"이라 한다의 성희롱ㆍ성폭력 ㆍ스토킹(2차 피해 포함)예방과 사건처리를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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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전당장은제12조의 심의 결과 가해자가 관련 법령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징계 등 제재절차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당장은제12조의 심의 결과 가해자가 관련 법령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징계 등 제재절차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②전당장은 제1항에 따른 징계 등 제재 절차에서 피해자에게 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③기관장은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사건을 은폐하거나 제9조에 따른 피해를 발생시킨 자를 관련 법령에 따라 징계하여야 한다.
④전당장은 피신청인이 의원면직을 신청하는 경우「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등 관련 법령을 검토하여 의원면직 허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⑤조사 중인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행위가 중징계에 해당되는 사항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⑥전당장은 조사 결과 성희롱ㆍ성폭력 발생 사실이 확인되면 공무원인 가해자에게「성희롱ㆍ성폭력 근절을 위한 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제6조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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