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아시아문화전당 성희롱·성폭력·스토킹 및 2차 피해 예방 지침 제7조 (고충상담의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4-12-31예규소관 ·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양성평등기본법」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조, 「여성폭력방지기본법」제18조,「문화체육관광부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예방 지침」에 따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장(이하 "전당장"이라 한다의 성희롱ㆍ성폭력 ㆍ스토킹(2차 피해 포함)예방과 사건처리를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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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2차 피해 포함)과 관련하여 상담을 원하는 소속직원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서면, 전화, 온라인 창구 "나루" 및 방문 등의 방법으로 고충상담창구에 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2차 피해 포함)과 관련하여 상담을 원하는 소속직원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서면, 전화, 온라인 창구 "나루" 및 방문 등의 방법으로 고충상담창구에 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
②고충상담원은 상담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 지체없이 상담에 응하여야 하며, 조사신청 등 처리절차를 안내하여야 한다.
③고충상담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고충 상담일지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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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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