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아시아문화전당 성희롱·성폭력·스토킹 및 2차 피해 예방 지침 제16조 (상급기관의 관리ㆍ감독)

공식 조문
시행 · 2024-12-31예규소관 ·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양성평등기본법」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조, 「여성폭력방지기본법」제18조,「문화체육관광부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예방 지침」에 따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장(이하 "전당장"이라 한다의 성희롱ㆍ성폭력 ㆍ스토킹(2차 피해 포함)예방과 사건처리를 위하여…

1. 조문 원문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행위자 및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주는 행위를 한 자가 국장급 이상이거나 인사담당부서장인 경우에는 이 지침 제2조에도 불구하고 상급기관(문화체육관광부)에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고충에 대한 조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조사를 이관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어야 하고, 사건발생기관에서는 피해자 보호조치를 취해야 한다.
고충상담 신청인 또는 피신청인이 국립아시아문화전당과 다른 기관에 각각 속해 있는 경우에는 피신청인이 속한 기관에서 고충사건을 접수하여 사건을 처리해야 하며, 피해자 보호조치는 신청인이 속한 기관에서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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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성희롱·성폭력·스토킹 및 2차 피해 예방 지침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31 시행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성희롱·성폭력·스토킹 및 2차 피해 예방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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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